안녕하세요.
고운미소치과 최낙천 원장입니다.
교정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파악하는 문제점과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교정을 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적 저의 판단이
옳고 환자들은 잘 모른다고 여겼지만,
현재는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
교정영역에서는 정상교합과
부정교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문과 함께
정상의 범주는 객관적 바탕 위에
개별적 의견을 더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 의견을 더하여
판단하려면 기본적인 ‘정상교합의
기준과 부정교합의 분류’를
아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치과교정학 교과서에 따르면,
정상교합은 중심교합(CO)에서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교합상태를
이루며, 치아 주위조직, 저작근,
악관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정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Andrew 6 key를 정상교합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① 1급의 구치관계
② 올바른 치아의 근원심 경사도
③ 올바른 치아의 순설측 경사도
④ 치아의 불필요한 회전 없음
⑤ 긴밀한 치아간 접촉
⑥ 편평하거나 약간의
스피 만곡을 가지는 교합평면
이렇게 6가지를 만족시킬 때
정상교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교합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치열뿐만 아니라 골격적인
전후방관계에 따라 1,2,3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급은 위턱에
비하여 아래턱이 작은 무턱의
경우를 말하며, 3급은 반대로
아래턱이 발달한 흔히
주걱턱의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부정교합은 단순히
전후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 해야하며,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앞니들이 닿지 않고 떠있는 경우
개방교합(Openbite), 과도하게 깊이
물리는 경우 과개교합(Deepbite)이라고
하며, 수평적으로는 보통 위
악궁이 아래 악궁을 덮어야 하지만
악궁 폭에 문제가 있어 거꾸로
물리는 구치부 반대교합
(Posterior Crossbite)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제 1,2,3급 부정교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